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전영순(64) 회장은 이 소식에 “깡패의 멍에를 벗을 수 있어서 무엇보다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 회장은 여자삼청교육대 출신. 2주일 동안의 순화교육 후 그는 건강과 재산을 잃고 정든 고향마저 도망치듯 떠나와야 했다. 그는 법률 공포와 관련,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면서 “진상규명 작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옥 같은 삼청교육대
한국전쟁 참전 장교인 남편을 여의고 경북 포항에서 홀로 딸 둘 아들 둘을 키우던 전영순 회장은 1980년 8월22일 영문도 모른 채 강원도 산골짜기 한 군부대로 끌려갔다.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여자삼청교육대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모 형사의 모함에 의한 것이었다. 당시 계주였던 전 회장은 그 형사에게 곗돈 1,460만원을 떼인 일이 있었다. 전씨가 차용증을 바탕으로 봉급 압류 처분을 하자 앙갚음을 했던 것이다.
여자삼청교육대는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나는 주면 주는 대로 먹겠다’, ‘나는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겠다’. 전 회장은 못이 박히도록 삼청교육 수칙을 외워야 했고, 실제로도 짐승취급을 받았다.
“시키는 대로 못 하면 몽둥이 찜질이었어요. 여자 조교들이 부모 같은 사람들을 어찌나 잔혹하게 두들겨 패는지 ‘아,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훈련이라면서 자갈밭에 머리를 대고 물구나무서기를 하도록 시키기도 했는데, 퇴소 후 3년 동안 소갈머리가 나질 않았다고 한다. 그래도 머리야 다시 났지만 구타로 인해 고막이 다쳐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훈련기간은 2주부터 4주까지 다양했다. 그는 다행히도 2주 후 퇴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얼마나 정신적·육체적으로 학대를 당했는지 그 기간 동안 몸무게가 15kg이나 줄었다.
그는 삼청교육대는 결코 범죄자들의 집합소가 아니라고 역설했다. 특히 여자삼청교육대는 거의가 죄 없는 주부들이라고 주장했다. 누군가의 무고로 인해 끌려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한편, 그는 경찰과 갈등관계가 있으면 무조건 삼청교육대 입소 대상이라고 말했다. 퇴소 후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일을 하면서 그런 사례를 많이 봤다고 증언했다.
“소명으로 여기고 여생 바칠 터”
전 회장은 1989년 6월, 모 신문의 ‘삼청교육대 진상 밝히라’는 한 편의 칼럼을 보고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1984년 범죄자 취급하는 이웃 사람들을 피해 도망치듯 고향을 떠나온 후 생계를 꾸리기 위해 하던 보험 일도 그만뒀다. 생활비는 국가유공자인 남편 사망 후 다달이 나오는 연금으로 대신했다.
이 일에 매달린 지 장장 15년. 드디어 빛을 보게 됐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다.
“법안이 공포돼 깡패의 멍에를 벗을 수 있어 기쁘지만 아직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삼청교육과 관련, 퇴소자 명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퇴소자 명단이 없기 때문에 사망자 확인도 안 된다. 국방부는 사망자가 54명으로 밝히고 있지만 희생자가 수백명이라는 증언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또 명령권이 누구로부터 발동됐는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전영순 회장은 앞으로 피해자 구제와 진상규명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곧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힘들고 지치지만 누군가 해야할 일이라면 제 소명으로 여기고 남은 여생을 바칠 생각입니다.”
법안이 제정되기까지 | 삼청교육이란? | |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은 지난해 12월29일, 국회 출석의원 206명 가운데 찬성193명, 반대 2명, 기권 11명으로 의결됐고 올 1월29일 공포됐다. 이로써 오는 8월부터 △삼청교육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 등에 대한 피해보상이 실시된다. 보상액은 입소 당시 월평균임금과 취업가능기간을 고려해 지급된다. 삼청교육대 피해보상은 이미 16년 전에 이뤄졌어야 했다. 1988년 11월26일 노태우 당시 대통령은 특별 담화문을 통해 광주민주화운동과 1980년 해직공무원, 삼청교육대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약속한 바 있었다. | 삼청교육은 1980년 국가비상계엄 아래에서 국보위의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 일환으로 실시한 불량배 소탕계획에 의해 군부대에서 실시한 순화교육. 국보위 삼청계획 제5호 불량배 소탕계획(1980년 7월29일), 계엄포고령 제13호 불량배 일제검거령(1980년 8월4일), 계엄사 불량배 순화계획 및 근로봉사계획(1980년 7월29, 8월27일)에 근거해 시행됐다. 그러나 당시 소탕대상은 ‘개전의 정 없이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 등 모호했다. 심지어 공무원의 비리를 진정한 사람이나 폐수가 방류되는 것에 대해 항의한 사람까지 검거되는 등 알려진 것처럼 사회악 척결작업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