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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法-檢갈등 정치권으로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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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사법개혁에 시동을 건 가운데 여야 모두 개혁 차제에는 동의하면서도 그 대상에 있어서는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은 사실상 이념적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법원을, 민주당은 상당수 검찰을 ‘정치검찰’로 규정하며 검찰 개혁을 들고 나올 전망이다.
우선 한나라당은 큰 틀에서 법원과 검찰,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를 포괄하는 형식의 사법개혁을 거론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확대당직자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원내대표 산하에 사법제도 개선특위를 만들어 사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도 피의사건의 사전누설 등으로 비난을 받고 있고 제도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다. 변호사도 현재 과다수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개혁의 핵심 칼날은 법원을 향했다. 안 원내대표는 “그동안 언론에서 일부 법관들의 편향적 판결과 우리법연구회라는 그런 소속 법관들의 행태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선거법 등 재판에서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이 주심 판사가 되지 않기를 희망해온 것은 이미 오래된 얘기”라며 “국민들이 우려할 수준”이라며 판사들을 상대로 한 개혁의 필요성을 어필했다.
특히 정몽준 대표는 ‘공중부양’ 물의를 빚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을 직접 거론하며 “국민들께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판결 자체를 문제 삼기도 했다. 우리법연구회는 강금실 전 법무장관과 박시환 대법관 등이 주축으로 만든 진보성향 판사 모임으로 앞서 이 모임 소속 마은혁 판사 등이 야당과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자주 내놓는데 대해 한나라당을 비롯한 일부 여론에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 바 있다.
안 원내대표는 또 “야당이 요구하는 검찰개혁 특위문제와 결합해서 야당과 협의하여 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를 만들도록 노력 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을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며 한나라당의 사법개혁에 일단은 동의를 표시했다.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브레이크 뿐 아니라 핸들도 없이 질주하는 검찰개혁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18대 국회가 가지는 역사적, 시대적 사명임을 강조한다”며 초점을 검찰로 가져갔다.
그는 “검찰개혁에 안 원내대표가 진정성을 가지고 임한다면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방식으로 (한나라당이 제출한)국회 선진화 법안 심의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사법개혁에 검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책임이 검찰의 강압수사, 표적수사에 있으며 최근에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에서도 검찰의 정치적인 본색이 드러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법개혁 작업에 돌입한다고는 하지만 개혁대상과 범위를 두고는 적잖은 논쟁을 벌일 전망이다.
여야, 법조개혁 대상 놓고도 공방 가열
시국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무죄 판결로 촉발된 법조개혁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하다. 한나라당은 법조개혁 대상의 무게중심을 ‘법원’ 쪽에 둔 반면 민주당은 ‘검찰’ 쪽에 뒀다. 이에 따라 여야가 다음달 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를 꾸린다 해도 특위 활동방향과 논의 대상 등을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우선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사조직’으로 규정하며 거듭 해체를 촉구하는 동시에 최근 법원 사태에 대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성찰’을 요구했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순수한 학술 모임’이라는 우리법연구회 반응은 이해 못할 단견”이라며 “(과거) 군부의 암적 존재였던 ‘하나회’ 멤버들이 ‘국가관과 병법 연구모임’이라고 강변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조직은 권력의지를 잉태하고 편가름과 우월주의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도 내재적 모순을 극복하는 자정적 노력 속에서 주장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해진 대변인도 “‘이 대법원장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최근의 법원사태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가 됐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움직임을 ‘사법 테러’로 규정하며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세균 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사법권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데 지금은 사법권 독립 침해라는 수준을 뛰어넘어 사법 테러를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판결이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압박하는데 무책임한 망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은 당장 필요한 것은 검찰 개혁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법관 출신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대법원장은 사태를 심각히 생각하고 대책 마련에 직접 나서야 한다”면서도 “정치권에서 사법부의 제도 개혁을 말하고 입법적인 조치를 논의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여당, 사법개혁 ‘국면전환용’ 비판도
여야가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먼저 사법개혁을 들고 나온 배경을 두고 ‘국면전환용’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사법개혁’의 핵심은 경력법관제 도입과 법관 임용 및 재임용 기준 강화다. 이른바 ‘젊은 판사’, ‘이념판사’의 오판을 걸러내 사회적 상식과 통념에 어긋나는 판결을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이미 법조계에서 상당부분 논의했으나 법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고 비판받은 것들이다.
한나라당은 우선 일정한 경력 이상의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뽑는 ‘법조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5년 이상이 맡고 있는 형사단독판사의 경우 경력 10년가량 되는 부장판사 이상의 법관을 임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인사제도개선안으로는 △상급심 파기율을 인사고과와 재임용에 반영 △판사 연임 평가제 도입 △인사평가 하위 법관 재임용 탈락 △고등법원장의 법관 인사권 부여 등이 논의되고 있다.
부장판사 이상을 단독판사로 임용하겠다는 방안은 법조 현실을 무시한 채 형사재판 결과의 보수화를 겨냥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994년 각계의 논의 끝에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합의부의 심판 대상을 줄이고, 대신 단독판사는 경력 7년 이상인 판사가 맡도록 법원조직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판사 수가 적고 사건은 폭증해 재판이 더디게 진행되자 2007년 다시 법을 개정해 5년 이상인 판사가 단독재판부를 맡도록 했다. ‘원심 파기율을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는 안은 헌법에 보장된 법관 독립의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인사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판사를 재임용에서 걸러내는 방안 역시 개별적 사건의 특수성을 다루는 판사들에게 관료적 효율성만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 내 ‘정치적 성향’을 띈 사조직을 금지하고 법원의 양형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안 역시 논란이 적지 않다. 한나라당은 우리법연구회를 이념 사조직으로 규정해 없애겠다고 나섰지만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학문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될 소지가 있다.
이 가운데 한 친이직계 의원은 “(사법개혁 논의는)세종시 내분으로 전선이 굳어있는 상황에서 법조인 출신인 안상수 원내대표가 새로운 전선을 만든 것”이라며 “한동안 제기하다가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면전환용일 뿐이라는 얘기다. 친박계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사법제도 개혁법안은 여야가 합의할 수 없는 사안인데 그렇다고 한나라당 혼자 만들어서 날치기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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