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원회)는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를 발간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
17일 보고한 이번 보고서는 제8차 조사보고서로 2009년 하반기 활동 내용을 담고 있다. 모두 8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 총론 및 부록 ▲ 제1부 제1소위원회 사건 ▲ 제2부 제2소위원회 사건 ▲ 제3부 제3소위원회 사건으로 구성되어 총 6,300여쪽 분량이다.
총론은 ▲ 조사보고서 개요 ▲ 신청사건 처리 및 결정 현황 ▲ 권고 및 이행 현황 ▲ 정책 건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정책 건의는 지난해 10월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진실규명에 따른 화해 조치의 일환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유해발굴과 안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마련을 건의한 것이다.
제1부에는 ‘신형우의 재일 항일독립운동의 건’ 등 3개 항일독립운동 사건과 ‘홍성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함평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경남지역 적대세력 사건’ 등 15개 적대세력관련 사건의 결정서가 수록되어 있고, 제2부에는 ‘경주 기계천 미군폭격 사건’, ‘국민보도연맹 사건’, ‘보성고흥지역 여순 사건’, ‘경산 코발트광산 등지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 ‘호남지역 군 작전 중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 등 42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결정서가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개별 신청 사건을 비롯해 진실화해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개시를 결정한 사안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수록했다.
제3부에는 ‘박판수 등 반국가단체구성 예비음모 관련 사건’, ‘특수임무수행자 심문규 이중간첩 사건’, ‘516쿠데타 직후 인권침해 사건’, ‘전향공작 관련 인권침해 사건’,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 등 30개 인권침해 사건 결정서가 수록되어 있다.
조사보고서는 진실화해위가 진실화해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보고서로 작성해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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