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교육청 공무원들이 연일 음주운전과 배임 등으로 형사 입건되고 있어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9시 11분경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의 한 식당 앞에서 인천시교육청 소속의 공무원 A(32·8급)씨가 혈중알콜농도 0.104%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이날 A씨는 소속팀 회식에 참석해 술을 마신 후 운전한 것으로 알려져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25일 같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 B(54·5급)씨 등 17명이 수천만원의 예산을 손해를 입힌 것으로 밝혀져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해 4월 22일부터 12월 15일 사이 관내 학교의 교실 인테리어와 강당 증축 등의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 중 시설부대비 명목인 5천2백여 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예산을 낭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인천시 교육청 공무원들의 음주운전과 각종 비리 등이 연일 불거지자 주위에서는 과연 누구를 믿고 아이들을 이들에 맡길 수 있느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한 학부형은 “어떻게 교육 공무원들이 이럴 수 있느냐, 이러고도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느냐”며 한탄을 금치 못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동료를 통해 “술을 마신 후 쉬었다 운전을 했다”며 “잘못된 행동으로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