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의 협의회 운영자금과 어촌계 보상금 등을 착복한 어촌계장이 인천해경에 붙잡혔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25일 A(49)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 4월경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화성시의 한 어촌마을 계장 등의 직위를 이용 어민협의회 운영비 2천8백3십만원과 같은 해 4월경 화옹 방조재 축조 끝막이 공사 시 어촌계 명의로 수령한 어업피해보상금 4천9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또 지난 2006년 10월 17일부터 다음해 8월 20일까지 매향2리 어촌계원 약 70명 등으로부터 거출한 총 2억4천여만원 중 7천1백만원을 인출해 자신의 생활비와 부채상환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매향2리 어촌계 어촌관광편의시설사업과 관련된 국고보조금 3천6백만원을 횡령하는 등 어촌계보상금과 국고보조금 등 총 1억8천4백3십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드러났다.
인천해경은 타 어촌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