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숨진 친구인 동승자를 야산에 유기한 중학교 동창 2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6일 A(24)씨 등 3명을 유기치사(특가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6일 새벽 2시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농원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동승했던 중학교 동창인 B(23·의경)씨를 야산에 유기한 혐의다.
이날 사고는 A씨가 B씨 등 중학교 동창 3명과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콜농도 0.114%의 만취상태로 운전해 친구 집으로 가다 차량 뒷좌석에 동승했던 B씨가 사고 충격으로 창문으로 튕겨나가면서 머리에 상처를 입고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나자 A씨 등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같이 동승했던 일행 2명이 숨진 B씨를 약 32미터 떨어져 있는 인근 야산에 유기하고 도주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들은 이날 이곳을 지나다 사람을 끌고 야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이상히 여겨 지켜본 영업용 택시기사 C(55)씨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제보해 범행이 드러났다.
한편, 사고로 숨진 B씨는 제대 6개월을 남겨둔 인천의 한 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상경으로 4박 5일의 외박을 나왔다가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