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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북환경연수원장 공모 '2배수' 압축...전 도의원 Y씨 '선거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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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원장 공모 마무리...현 심재헌 원장 직무대리 외 전 도의원 출신 Y씨로 압축 '면접마쳐'
이미 '내정 마무리' 소문 속 Y씨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관계자 "공직유관단체로 도에 결격사유 심의요청 중"
Y씨 "내정설 사실무근...결격사유면 원서접수 받았겠나?"

[시사뉴스 김재홍 기자] 현재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 중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공모를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정지역 고교 출신들이 도내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다"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환경연수원은 지난 3월 13일 공고를 통해 같은달 29일까지 '원장 공개모집'을 진행했다.

 

각 단위별로 추천 된 인사들은 서류 전형을 거쳐 2배수로 압축, 지난 주 인사위원회와 면접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선택만 남은 후보자는 현 원장 직무대리로 근무 중인 심재헌 원장과 전직 도의원 Y씨. 그중 Y씨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 도의원 직을 박탈당한 상태.

 

경북 지역 정가에서는 이미 Y씨로 "낙점되었다" 소문이 파다하다. Y씨가 현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으로 이미 주변에 "자신이 연수원장으로 간다" 말을 하고 다녔다고 전한다.

 

문제는 환경연수원이 공직유관단체라는 점. 공직선거법 상 (제266조)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255조까지, 제2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를 위반한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5년,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 징역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각각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취임했거나 임용된 사람도 그 직에서 퇴직된다(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고 명기되어 있다.

 

Y씨는 지난 2022년 9월 23일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제266조 2항에 따라 5년간 공무담임권이 제한받는다.

 

환경연수원 측은 "이 사항에 대해 민원이 제기돼 도에 심의를 요구한 상태"라며 "회신에 따라 원장 공개모집 결과가 정해질 것"이라 밝힌다.

 

Y씨는 "주변에 내가 연수원장이 내정되었다 말하고 다녔다는 사실은 음해"라며 "문제가 있다면 원서 접수 초기에 이를 문제삼았어야 하는데 2배수로 압축된 현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주장한다.

 

환경연수원에서 도에 심의를 요구한 것도 "금시초문'이라는 것. 주변 정가에서 "경북도 인사가 특정고교가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도지사와 같은 학교 출신으로 흠결이 명백한 사람이 연수원장에 임명된다면 그건 큰문제가 될 것"이라 지적한다.

 

한 도민은 "전문성이 있다면 모를까 단지 정치적 인연으로 환경연수원장이 된다면 점점 높아지는 연수원 위상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도 관계자들이 고려해야 한다"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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