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명 수배됐던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3일 A(40)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10시 50분경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동거녀 B(48·여)씨 집에서 의붓딸인 C(17·여)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동거녀 B씨가 야간 근무로 집에 없는 틈에 담배를 피운다는 약점을 이용, C양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한 것”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범행 후 별건의 사기 혐의와 함께 지명 수배를 받아오다 경찰의 잠복 등 끈질긴 추적으로 지난 12일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