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여성바 주인을 폭행하고 현금을 강취한 폭력조직 행동대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4일 A(40)씨를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5일 오후 4시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여성전용바에서 이 업소 주인인 B(29)씨에게 폭력배임을 과시, 협박·폭행한 후 현금 1백만원 빼앗은 혐의다.
A씨는 또 한달 후 이 업소를 다시 찾아가 B씨를 찾았으나 종업원 C(32)씨가 “지금 사장님이 없다”고 하자 “건방지다”며 폭행을 가하고 3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결제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인 A씨는 이날 평소 자신과 알고 지내던 D(34·여)씨가 B씨의 업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린 것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이에 앙 갚음을 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