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자로부터 공사 수주를 조건으로 거액을 수수한 교육과학기술부 정책관 등 고위 공무원과 이를 제공한 건축업자 등 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5일 A(51·교육과학기술부 2급공무원)씨와 B(63·전 수원시 4급공무원)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C(49·건축업)씨와 D(51·건축업)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 9월 29일부터 2006년 8월 10일까지 교과부의 과학분야 국장으로 재직 중 토목공사 수주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C씨에게 3천만원, D씨에게 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지난 2004년 2월 25일부터 2005년 12월 6일까지 경기도 수원시의 건축 담당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비 9억원을 증액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해달라는 청탁을 처리해주고 C씨로부터 5천 6백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이와 함께 C씨와 D씨는 A씨와 B씨에게 청탁을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C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공동대표 2명이 회사자금 입·출금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고소·고발로 불거지면서 경찰에 들통 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