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 선관위가 한나라당 연수구청장 예비후보 A(70)씨를 유사학력 표기와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지난 9일 구청장직의 직무정지 신청을 낸 후 연수구선관위에 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등록 다음날 A씨는 인천시의원 연수구 제1선거구의 한 예비후보사무실 개소식에서 ‘인하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이력이 표기된 명함을 직접 나눠주는 등 선관위로부터 시정 통보를 받기 전날까지 이 명함으로 자신을 홍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명함에 표기된 인하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이력이 정규학력이 아닌 유사학력(행정대학원 교육대학원 수료)을 기재한 것으로 밝혀져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있다.
현재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 허위 사실을 게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이에 대해 A씨는 “회비를 납부하며 활동을 해온 상황으로 별게 아니라고 생각해 명함에 이력을 표기하게 됐다”며 “선관위 통보를 받은 즉시 명함을 폐기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연수구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허위 표기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구청장 후보로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험이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