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을 거부하는 같은 동호회 여성회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6일 A(41)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8시 30분경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출근을 하려던 B(40·여)씨를 강제로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흉기로 허벅지를 2회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다.
이후 A씨는 B씨를 미리 준비한 청 테이프로 입을 막고 손과 발을 결박해 자신의 차량에 3시간 가량 감금한 채 흉기로 목과 가슴부위 등에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1년 전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B씨를 알게 된 뒤 만남을 요구해오다 B씨가 이를 거절하고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A씨는 B씨가 수차례 “살려 달라”고 애원하자 B씨를 서창동의 한 공사장에 내려주고 달아났다 전남 목포에 있는 자신의 동생 집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