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이 5월 한 달 불법 바다낚시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에 따라 인천해경은 낚시 객들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비함정을 동원 해?육상 합동으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대상은 음주운항을 비롯해 정원초과, 미신고 영업행위, 기상 불량 시 운항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인천해경은 단속과 관련 낚시어선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규정에 의한 안전장구 비치, 생활쓰레기 바다투척금지 등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인천해경 관계자는 “올해 낚시 객이 25여만명으로 예상된다”며 “해상에서 낚시 등 레저 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해상긴급구조 전화번호인 ‘122’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천해경은 지난해에 정원초과 10건, 미신고 영업 4건 등 40여건의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