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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내 아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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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외도한 부인이 배우자에겐 친자인 것처럼 속여 기르다가 들통나 법정에 선 사건이 있었다. 1994년 1월 결혼한 김 모씨(39)와 한 모씨(38 여)는 그해 8월과 이듬해 9월 태어난 딸(11), 아들(10)을 낳고 살았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아내의 늦은 귀가와 외박이 잦아졌고 두 사람의 불화도 깊어갔다. 결국 부부는 결혼 8년 만인 2002년 12월 이혼했다. 이후 혼자 두 자녀를 양육해 오던 김 모씨는 1년 반쯤 뒤 전 부인 한 모씨를 만나 “다시 잘 살아보자”고 했고 둘은 지난해 7월 재결합했다.
그러나 재결합은 일주일도 못 넘기고 다시 파탄에 이르자, 김 모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딸과 아들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됐다. 그런데 확인결과 첫 애가 자신의 친 딸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김 모씨는 아내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었지만 ‘자식들이 가엾다’는 생각에 전 부인에게 찾아가 “용서할테니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잘 해보자”라고 했지만 한 모씨는 단호히 거부하고 딸도 데려갔다. 참다 못한 김 모씨는 결국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와 딸 양육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한모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신의 자식이 당신의, 혹은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면? 말도 안된다고 손사레를 치겠지만 유전자 확인 결과 ‘친자가 아니다’는 판정이 무려 25%에 달한다고 한다.
혼전·혼외 성관계가 급증하는 등 성윤리가 무너지면서 친자확인을 의뢰하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다. 친자 확인 방법이 쉽고 비용도 저렴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청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전에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들에 의한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엔 실제 여자쪽에서 외도로 인한 ‘친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가 부쩍 늘었다는 것이다.


불륜과 외도 성문화 개방으로 늘어

불과 수년전만 해도 친자확인을 하려면 부모와 아이의 표피세포를 체취해 한달 이상 기다려야 하고 비용도 200여만원 정도로 고가였다. 또 가정법원의 위탁을 받은 소수 대학병원만이 친자확인을 해 줄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엔 유전자 감식 기술의 발전과 민간업체의 경쟁으로 방법도 간단하고 가격이 저렴해져 친자확인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국내에서 친자확인 서비스를 해주는 곳은 민간업체 20여군데와 병원 10여곳이다. 비용은 건당 50~90만원 선. 소량의 타액과 모근 몇가닥만 체취해 빠르면 이틀 안에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다. 사설 유전자 검사기관들이 생겨나면서 출장검사까지 이뤄질 정도로 이용이 쉬워졌다. 유전자 감식업계에 따르면 월평균 친자확인 서비스를 20~30건 정도를 의뢰받는다 하니 월 300~400여명이 친자확인에 나서는 셈이다. 유전자 검사는 호적 정정 등 법적절차나 해외교포 입국시 내국인과의 혈연관계를 입증하는데도 이용된다.

친자확인이 늘고 있는 이유는 성에 대한 관념과 성문화 개방으로 불륜과 외도가 횡행하고, 이를 소재로 한 무차별적인 드라마의 방영 등으로 배우자 사이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드라마 상에서 외도와 불륜 등이 단골소재로 등장하면서 내 아이도 친자식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뢰인들의 상당수는 이혼을 위해 남편이나 아내 쪽이 은밀하게 친자확인에 나서고 있다.
서울대병원 법의학교실은 법원 제출용으로 친자확인을 해달라는 의뢰가 월평균 10건 정도가 들어오며 이중 15%가 친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사설 유전자 감식업체인 다우진도 황춘홍 대표는 “지난해 친자확인을 의뢰받은 100건 중 대략 20% 정도는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나 스스로도 놀랐다”고 말한다.


친자검사 갈 정도면 ‘파경’은 예고

아직까지 친자확인은 남편이 “자식이 닮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우진에 따르면 지난해 의뢰건수 중 79.3%는 남자가, 20.7%는 여자쪽에서 유전자 검사를 신청했다. 이 중 남성 신청인의 경우 96%는 ‘친자’로 드러났다. 황 대표는 “닮은 것과 유전자가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의심은 또 다른 의심을 낳아 한 가정을 불행에 빠뜨린다”고 안타까워한다.

실례로 70이 다 된 노인이 50살에 가까운 아들을 “옆집 남자를 많이 닮았다”는 이유로 평생을 구박하며 속앓이를 해 왔다고 한다. 그러나 다 늦게 친자확인을 해 보고 ‘친자가 맞다’는 결과가 나오자, “예전에 이런 검사가 있었다면 아들을 그렇게 오래 구박하며 살진 않았을 것”이라며 후회했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검사결과가 친자로 나오든, 아니든 가정파탄의 여지가 생긴다는 데 문제가 있다.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대부분 이혼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친자’ 라고 판명나더라도 여자쪽에서 남편의 의심에 대한 불신으로 파경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정법률상담소 관계자는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기 까지 심리적인 갈등과 부부간의 불신이 이미 벽을 넘어섰고 그 과정 자체가 가정파탄에 이른다”고 말한다.

유명대학원 어학원 강사로 일하는 A씨는 사업문제로 아내와 한달 넘게 떨어져 있게 됐다. 그러던 중 아내가 임신사실을 알았고 출산예정일보다 두 달 빠르게 아들을 출산했다. 아들을 낳은 기쁨도 잠시, A씨의 어머니가 “아무리 봐도 A를 하나도 닮지 않은 것 같다”고 석연치 않게 생각했고 A씨가 아내 몰래 친자확인을 나섰다. 그런데 우려했던 것처럼 아들은 ‘친자가 아님’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추궁당한 아내가 ‘억울하다’며 재검사를 요구했고 다른 기관에서 검사를 했을때는 친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첫 번째 검사기관의 실수임을 알고 뒤늦게 A는 아내에게 사죄했지만, 아내는 자신을 믿지 못한 남편과 살지 못하겠다며 집을 나갔고 별거 1년만에 결국 이혼하고 말았다.


여성들의 ‘몰래’ 신청 급증

최근 들어서 아내들의 불륜과 외도가 증가하면서 친부확인을 직접 나서는 경우도 늘고 있다. 남성 신청인의 경우 96%는 ‘친자’임이 확인된 반면, 여자 신청인의 경우 23%는 ‘친자가 아님’으로 판명이 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최근 사설 유전자 감식업체에 ‘친부’ 검사에 대한 상담과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출산 예정 중인데 친자확인을 미리 받아 볼 수 있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남편 몰래 받아 볼 수 있는지 등을 다급하게 묻는 질문들이 각 관련 홈페이지 게시판에 수도 없이 올라와 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뱃속의 태아를 상대로 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2005년 1월 1일부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5조 ‘유전자검사기관의 태아를 대상으로 법으로 정한 유전질환 외의 검사금지’ 조항에 따라 태아의 친자확인검사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낙태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일부 사설업체서 불법적으로 암암리에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태아 친자 확인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임신 11주에 접어들었다는 한 여성은 “11주가 지나야 태아 친자확인이 가능하다고 해서 손꼽아 기다렸는데 갑자기 이제는 안된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조급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 달라”고 다급히 물었다. 2살난 아기를 둔 한 여성은 아기가 생겨서 마지 못해 결혼을 했는데 아무래도 “남편의 아이가 아닌 것 같다”면서 “만약 확인해서 남편의 친자가 아닌 걸로 나오면 당장 이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친자확인 검사 전세계적 급증


◆중국= 친자확인은 전세계적으로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인구 강대국인 중국과 독일에서 인기다. 독일에서는 친자확인에 따른 가정파탄이 증가하자 일부 정치인이 친자확인을 대폭 제한하는 법을 준비 중에 있을 정도다.
중국에서 친자확인은 특히 부유층 사이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중국에서 개혁·개방의 영향으로 성개방 풍조가 확산되면서 최근 2년간 대도시를 중심으로 자신의 자식 여부를 가리기 위한 ‘친자확인’이 급증했다고 중국 반관영 통신 중국 신문사가 밝혔다. 이 통신은 구체적인 통계를 밝히지 않았지만 친자확인 요구의 90%이상은 배우자의 정절을 의심하며 자신의 아이가 맞는지 가려달라는 주문이어서 가정파괴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성도덕 의식이 땅에 떨어지면서 혼전 성행위, 미혼모 출산, 혼외정사 증가가 결국 배우자의 정조에 대한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친자로 확인될 경우 의뢰자의 4분의 3이상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의혹을 풀고 애정을 되찾지만 끝내 배우자의 정절에 대한 의혹을 지우지 못하고 이혼하는 경우도 많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상하이에서 발행되는 이스턴 모닝 뉴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인구 4,700만명인 중국 동남부 저장성에서 친자 확인 DNA 검사가 유망 사업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독일= 독일에서도 친자확인 검사는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술집 화장실 휴지에도 광고를 하는 실정이다. 업체들은 부인에게 속은 남자들의 수치를 계속 높게 발표해 남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친자확인이 늘면서 가정파탄이 증가하자, 두 명의 여성장관(보건부장관 울라 슈미트와 법무부장관 브리키테 치프리스)이 친자확인을 위한 DNA 검사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독일 남성들의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2006년도부터 아내 등 관련자들의 동의없는 친자확인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두 여성 장관은 “엄마와 아이의 정보보호가 우선”이라며 “몰래 유전자를 확인하는 것은 개인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이들을 위한 아빠모임’과 같은 단체들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남편을 속인 엄마들의 거짓말을 덮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분노하고 있다.


홍경희 기자 metell@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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