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상당의 가짜 경유를 제조·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5일 A(48)씨 등 2명에 대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9조제1항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49·종업원)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8년 9월경부터 지난달 25일까지 2년여간 인천시 연수구의 한 유원지 주차장과 중구의 한 물류창고에서 시가 60억 상당의 가짜 경유 390만리터를 제조,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경유 값이 비싸 화물차 운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이용, 비교적 저렴한 등유를 경유에 5:5로 섞은 후 이를 경유 값보다 리터당 3백~4백원 싸게 팔아 부당 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가짜 경유를 주유한 화물차 운전자들이 이 과정에서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