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시험문제 유출이나 학업성적 조작, 성범죄는 물론 금품수수 등을 행사한 부적격 교원을 교단에서 퇴출키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5일 이러한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부적격 교원 대책을 발표했다.
부적격 교원 대책은 최근 학업성적 조작과 촌지수수 사건 등으로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이 부적격 교사를 교단에서 영구 배제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교육부는 “극히 소수의 교사들을 교단에서 배제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질환이 있는 교원들에게는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다수의 교원을 보호하고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교직사회를 만들고자 이번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정한 부적격 교원의 유형은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이나 성범죄, 금품수수,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등 중대한 비리. 범법 교원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정신적. 신체적 질환 교원으로 분류된다.
이 중 중대한 비리.범법 교원에 대해서는 교단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을 통해 징계양정을 정비, 강화하도록 하고 정신적. 신체적 질환 교원은 우선 병가, 연가 등으로 최대한 치료기회를 부여하고 결과에 따라 직무수행이 현저히 떨어지는 교원은 휴직.면직을 통해 교단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교육부 대책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부적격 교사 문제를 제기해 온 전교조는 이번 부적격 교원 대책이 내용과 절차상의 심대한 문제가 있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교총은 이번 대책이 교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찬성하는 입장이나, 부적격 교사의 유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마녀사냥식으로 부적격 교사로 몰아갈 가능성도 있다며 신중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