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버스정류장이나 어린이보호구역, 공원, 광장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자치단체의 금연구역 지정, 집행 및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금연조례 제정을 위한 권고기준’을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권고기준은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한 장소로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흡연구역을 나누어 지정해야 하는 시설 이외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한 장소를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조례로 지정토록 했다.
공원과 놀이터, 거리 및 광장, 학교 정화구역, 버스(택시)정류장, 동물원·식물원, 도서관, 연구소, 연구원, 아파트 등 공동주택 등이 대상이다.
또 지역주민이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위한 충분한 계도기간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5월27일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자치단체는 실외에도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구역화 등 금연구역 확대, 흡연경고그림 도입 등 비가격 금연정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