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0년 이상된 노후 물류단지는 재정비사업을 통해 기능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20년이 지나지 않아도 업종의 재배치 등 필요한 경우 재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물류단지 내 토지와 시설물을 함께 재임대하거나 시설물만 재임대할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노후화된 물류단지를 개선할 경우, 면적이 50% 이상이면 재정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50% 이하인 경우는 물류단지재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도 부분 재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물류단지내의 토지, 시설을 재임대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토록 하고 있지만 토지와 시설물을 함께 재임대하거나 시설물만 재임대할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토록 했다.
이밖에도 현재 동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물류단지개발지침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8월5일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