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교원이 성폭력·성희롱을 행하여 파면·해임 등의 징계 결정을 받은 가운데 58%가 ‘징계 절차 하자 및 취중에 행해졌다는 점’ 등의 이유로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원 징계 처분에 대한 1,009건의 소청건 중 429건이 감경되었으며, 이 중 36건이 성희롱·성폭력 징계에 대한 감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6건의 감경 사유 중 21건(58%)이 이사회 의결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거나 징계의결 요구서 미송부 등 ‘징계 절차상의 이유’로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에는 중학교 교사가 학생을 성희롱 및 성추행 했다는 이유로 해당 학교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이사회 의결 결여 등의 이유로 ‘파면’이 취소된 바 있다.
또 지난 7월에는 소속학과 여학생들에게 장기간,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전문대 강사가 인사위원회 심의,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임’이 취소된 바 있다.
이 밖에도 만취 상태로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정직3월로 감경하는 등 ‘취중’에 행해졌다는 이유로 감경된 경우도 2건이나 되었다.
이에 배 의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여 억울한 징계를 막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하나 교단에 다시 서게 될 경우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성희롱·성폭행관련 징계 감경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성 범죄와 관련한 특별법이 별도로 존재하듯 앞으로 성폭행·성추행 등과 관련된 징계 감면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초중고교의 전문상담교사 1인이 담당하는 학생이 평균 1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전문상담교사는 총 883명으로 이 중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 307명을 제외하면 일선 학교에 배치되어 상주하는 전문상담교사는 단 576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이 전체 초중고교생의 45%인 330만여 명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는 단 두 명에 불과해 충격을 주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2008년 기간 동안 15세~24세 청소년 사망원인 중 자살이 매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으며, 2009년 10세~14세 사망자의 17%, 15세~24세 사망자의 무려 34%의 사망원인이 자살로 나타나는 등 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리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날로 더해가는 수요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고민을 상담할 인력은 아직까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상담교사는 2005년 308명이 배치된 이래 2007년 347명이 증원됐으나, 이후 오히려 증가폭이 꺾여 2008년 124명, 그리고 올해 104명만이 추가되는 데 그쳤다.
전문상담교사 외에도 올해 총 1,981명의 인턴상담교사가 배치될 계획이고 각 지자체 재원으로 청소년상담센터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나 상담수요 감당에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여서, 필요한 학교는 자체적으로 민간센터를 통해 학생상담을 실시해야 하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2007년 기준으로 상담교사 1인당 학생 수가 467명에 불과함에도 오히려 이를 250명까지 더욱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정도이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학생들의 자살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상담교사의 확충이 줄고 있는 것은 국가적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이라며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 예산 확보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상담교사를 확충하여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돌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상담교사 1인이 1만명의 학생을 담당한다는 것은 넌센스이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관련부처는 1인당 상담수를 선진국 수준인 400명선이 되도록 목표를 정해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상담교사 인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