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등 대형 로펌(법무법인)의 형사사건 무죄율이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10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김앤장에서 수임한 형사사건 중 자유형(징역형)이 선고된 비율도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이었다.
대법원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준선(용인기흥)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앤장과 광장, 태평양, 세종, 화우 등 5대 로펌이 2007년 수임한 1심 형사사건의 무죄율은 12.8%에 달했다. 5대 로펌 수임 사건 무죄율은 2008년에 18.6%까지 치솟았고 지난해에도 18.4%를 기록했다.
반면 일반 형사사건의 무죄율은 2007년 1.3%, 2008년 1.5%, 지난해 2.2%에 그쳤다. 5대 로펌이 수임한 형사사건의 무죄율이 일반 형사사건보다 8∼12배가량 높게 나타난 것이다.
특히 지난해 김앤장이 수임해 처리한 형사사건 76건 중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은 24건(31.6%)에 달해 무죄율이 같은 해 일반 형사사건(2.2%)보다 약 15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5대 로펌의 무죄율이 높은 것은 대형 로펌들이 거물급 전관 변호사를 영입한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며 “법원도 전관예우 관행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지 자체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