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고문기술자’ 이근안씨가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복역 중인 여주교도소 내 가석방 예비심사를 통과해, 25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장 김희옥 차관)에서 심사받을 예정이다. 이 씨는 형량의 85.4%를 채워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대상이 된다’는 기준에 부합된다.
김성학 씨 등을 고문한 혐의로 수배됐던 이씨는 88년 12월 이후 잠적해 은둔생활을 하다 99년 10월 자수했다. 경기도경 대공분실장을 지낸 이씨는 납북어부 김성학씨를 불법 감금하고 고문한 혐의로 1999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2000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 선고받은 뒤 5년11개월째 복역 중이다.
이씨 측은 전에도 두 차례나 가석방 심사를 신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지난 8.15 대사면 때 여주교도소 내부의 가석방 심의에 대상이 됐으나 여론에 밀려 탈락됐고, 그 뒤 한차례 더 가석방 심의대상으로 올랐지만 역시 탈락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 여주교도소는 3번째로 올라온 이 문제에 대해 '법무부의 판단을 받아보자'며 이씨를 가석방 대상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과거사 청산 이라는 정국과 맞물려 여론의 시선이 곱지 못하기 때문에 이 씨에 대한 가석방은 또다른 사회적 논란을 낳을 수 있다.
한편, 가석방 여부 심사절차는 심사신청요건을 갖춘 수형자에 대해 해당 수용기관에서 가석방예비심사를 거쳐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심사를 신청한다. 그러면 가석방심사위원회는 해당 수형자의 행형성적, 범죄의 동기, 죄질, 재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가석방 적격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