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개최, 제3기 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국가암관리위원회 구성경과,암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 추진을 보고하고 암정복 2015 중간평가 및 수정안 작성(안)을 심의했다.
암정복 2015는 ‘제2기 암정복 10개년 계획(2006~2015)’에 따라 ’종합적 암관리를 통한 암발생, 암사망의 최소화로 암부담의 획기적 감소’라는 비전하에 추진되어 왔다.
10개년 계획을 중간평가한 결과,정책목표인 암생존율(%)은 50.8(’05)에서 57.1(’08)로 12.4%상승하고, 암사망률(인구 10만명당)은 112.2(’05)에서 103.8(‘08)로 7.5%낮아져 지표가 개선됐다.
또한, 전국민암검진 수검률(%)은 40.3(’05)에서 53.3(’09)으로 32.3%, 암검진기관 정도관리율(%)은 26.8(’05)에서 86.2(‘09)으로 221.6%, 암환자의료비 수혜자수는 28천명(’05)에서 54천명(’09)으로 92.9%상승했다.
반면에 성인여성흡연율(%)은 3.1(’05)에서 3.9(’09)로 29.8% 상승하고, 지방적정섭취인구비율(%)은 40.4(’05)에서 37.9(’08)으로 6.2%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암 발생 양상의 변화와 의료기술 발전, 암관리정책 확대 등으로 인해 다수의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중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상향 설정하여 후반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며, 흡연, 비만 등의 지표는 목표치를 적정 수준으로 변경하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추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암센터법과 암관리법을 통합시키고,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암관리법 전부개정('10.5.31. 공포, '11.5.31. 시행)에 따라 암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동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암연구사업의 관리,암검진사업 추진,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의 내용 등 국가암관리 사업의 강화,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신설 등 완화의료제도화, △대학원대학 설립, 국가암관리사업본부 등 국립암센터 기능강화이다.
국가암관리위원회는 암관리법에 따라 국가암관리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 국가암관리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