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수수를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제약회사가 의료기관, 약국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주는 자만 처벌하고, 받는 자는 처벌하지 못하는 미비점이 있었고, 의료기기 분야도 불법 리베이트가 성행하나,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27일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했다
이에따라 오는 28일부터는 의사, 약사 등은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의료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예외가 인정된다.
이러한 예외사항은 금번 시행규칙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현행 공정경쟁규약,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그 인정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토록 하였다.
현재, 시행규칙 개정은 법제처 심사를 남겨 두고 있다.
쌍벌제 법률 시행과 하위 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동시에 시행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나 불가피하게 예외가 인정되는 하위법령은 지연되고 있어, 시행규칙 개정 이전까지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수수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은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고,현행 공정경쟁규약,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등이 참고하여 적용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관련 부처는 의약품 등 리베이트 쌍벌제의 엄격한 집행을 위하여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금년 중으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복지부․심평원 직원을 각각 파견하여 전담수사반 구성 등 합동대응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