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의심축으로 신고된 경북 안동 소재 돼지 농장(2개소)에 대한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 검사결과, 구제역으로 판명됐다고 농림수산식품부는 밝혔다.
이번에 발생된 농장 2개소는 각각 돼지 5,500두, 3,500두를 기르고 있는 곳으로 지난 28일농장주가 수의과학검역원에 구제역 의심돼지를 직접 신고한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경북도에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에 따라 이동제한 및 발생농장 사육 가축의 전두수 살처분․매몰, 주변 소독 및 예찰 활동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팀을 현장에 파견, 구제역 발생원인 등에 대해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반경 3㎞)’, ‘경계지역(3㎞~10㎞)’, ‘관리지역(10㎞~20㎞)’을 설정하여 이동 통제 등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전국 시·도에 축산 농장에서 사육중인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및 소독 등 긴급방역을 실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가축질병 위기대응실무매뉴얼’에 따라 ‘주의(Yellow)’단계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11월 29일 관련협회, 대학 교수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고 발생농장에 대한 조치 등 방역대책을 논의한 가운데 구제역의 심각성을 고려, 해당농장에 대해 즉시 살처분 조치했다.
이와함께 발생농장의 지형 등을 감안하여 발생농장을 포함한 반경 3km내의 모든 우제류 가축(132호 23천여두)에 대하여 살처분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