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11년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74만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올해(2010년도) 선정기준액인 70만원(노인부부 가구 112만원)에 비해 4만원 상향조정된 수준이다.
이에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는 ’10년 375만 명에서 ’11년 387만 명으로 확대되고 근로소득 공제액 또한 올해 37만원에서 내년에는 4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대부분 근로빈곤층에 속하는 어르신들의 혜택을 늘리고 근로의욕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전체노인의 69% 수준인 371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최대 월 9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