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형 어린이집에 맡긴 영,유아들의 식사모습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가 안심보육과 보육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시가 인증한 서울형 어린이집의 보육품질점검 강화에 나서는 한편, 기준을 위반한 서울형 어린이집의 공인을 취소하고, 기존 점검 방식을 보완한 품질점검 강화책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시에 있는 모든 보육시설 점검을 위해 ▴자치구간 교차점검 ▴자치구별 자체점검 ▴시구합동 특별점검 ▴학부모와 전문가로 구성된 안심보육모니터링단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와 전문가로 구성된 안심보육모니터링단의 운영을 통해 2,998개소의 급식․위생․안전․아동인권 분야를 모니터링하고 이중 미흡시설 223개소를 자치구에 통보해 재점검하도록 조치했다.
이 중 서울형 어린이집 14개소는 올해 초과보육, 허위등록, 보조금 허위신청, 교사 허위채용 등의 이유로 공인을 취소했다.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문제가 된 행당동 대림00어린이집은 문제발생 직후인 11월 29일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취소하고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서울시는 행정기관의 감독만으로는 역부족인 점을 감안해 앞으로 ▴어린이집에서는 서울시보육보털사이트의 해당 어린이집 페이지에 영유아의 식사모습을 촬영해 학부모에게 매일 공개하고 ▴월1회 이상 부모가 참여하는‘급식 참관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불시 지도점검 강화 ▴서울형 공인시설에 대한 재평가 실시를 위한 평가기관인‘보육서비스 품질관리센터’설치를 추진한다.
시는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평가주기를 3년으로 정해 공인 후 3년이 도래하는 보육시설들을 ‘보육서비스 품질관리센터’를 통해 순차적으로 재평가해 보육서비스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육서비스 품질관리센터’는 12년 설치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형 어린이집은 현원 10인 이상 시설 중 정부평가인증을 통과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어린이집을 전문가로 구성된 실사단의 현장 실사와 공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되며 2010년 10월말 현재 2,543개소가 운영 중이다.
공인기준은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1시설1계좌 사용, 보육료 등 현금수납 금지 등 필수항목 3개를 모두 충족하고, 총점 85점 이상인 시설을 공인대상으로 했다.
이충세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서울형어린이집이 당초 취지와 부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며 “공인시설 확대보다는 기존의 시설에 대한 서비스 수준 향상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