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류 등을 밀수입해 불법 유통시킨 업자 10명이 인천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4일 정식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국 식품류 등을 다량 밀수입,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조 모(45)씨 등 유통업자 10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조 씨 등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서울 대림동의 한 상가에 중국식품점을 취급하는 유통사무실을 차려놓고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을 대량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이 상가에서 중국 유명 주류를 판매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밀수입 중국 식품류 등을 시중에 유통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범행을 위해 한·중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 상인에게 중국산 식품, 주류, 담배, 식자재 등을 미리 부탁·수집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해경은 이들의 사무실과 창고 등에서 압수한 시가 3억원 상당의 중국산 농수산물을 토대로 조사를 벌이는 한편, 유사한 유통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