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한 공무원이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7급 공무원인 A(43)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 20분께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이날 A씨는 근무를 마치고 친구와 식당에서 소주를 곁들여 식사를 한 후 집에 가기 위해 직접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음주 사실은 운전 중 신호 위반을 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 단속되면서 들통났다.
이에 대해, A씨는 “술을 많이 마신 건 아니다”면서 “어쨌든 음주운전을 한 건 인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