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정복)가 금년 말까지 사과, 배, 단감 등 7개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금을 9,092농가에게 총 776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험금은 생육기간 중 태풍, 우박, 동상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어 수확량이 감소한 9,092농가에게 지급된다.
전체 보험료는 760억원으로, 이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576억원을 지원(76%)하고 순수 농가부담액은 184억원(24%)으로 보험금은 농가부담액의 4배 수준을 지급한다.
예를들면 충남 서산의 한 사과재배 농업인은 보험료 171천원을 내고 태풍(곤파스) 피해를 입어 보험금 45백만원을 지급받게 되어 경영에 큰 혜택이 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을 이상기후에 따른 각종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실질적인 농가경영 및 소득안정장치로 자리 잡도록 재해보험의 사업지역, 보장재해, 보장수준, 보장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보험품목을 30개로 확대할 계획이며, 전국시행 품목을 7개에서 12개로 확대하고, 벼의 경우에는 시범사업지역을 20개시군에서 30개시군으로 확대한다.
또한 태풍․우박․동상해 등 특정위험을 보장하는 과수품목중 우선 포도․복숭아에 대해 대부분의 자연재해가 보장되도록 종합위험방식으로 전환하고, 보장수준을 높이기 위해 일부 과수품목에 20%․30% 자기부담상품 이외에 15%를 추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윤승우 사무관은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금년(677억원)보다 295억원(44%) 늘어난 972억원을 확보했다며,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