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상생협의체(의장 안문석)’는 22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공정이용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인터넷과 문화콘텐츠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2009년 이슈가 되었던 꼬마 아이가 노래를 부르는 동영상물에 대한 포털의 삭제 조치, 2008년 법무법인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침해 고소고발 남용 등으로 인하여 저작권 이용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매우 높아졌다.
이에 상생협의체는 2009. 11. 저작권 이해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등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 지난 1년간 공정이용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해왔고 의견 조회 절차 등을 거쳐 이번 상생협의체 회의를 통해 ‘공정이용가이드라인’을 완성하게 된 것이다.
공정이용가이드라인은 저작권 이용에 대한 손쉬운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 대한 해설로 구성됐으며, Q&A 사례는 저작권 이용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공정이용가이드라인은 정부에서 도입할 예정인 ‘공정이용제도’와 더불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으로 공정이용이 정착되면 권리자와 이용자의 분쟁 대폭 축소, 새로운 콘텐츠의 창작 활성화, 나아가 새로운 시장의 창출도 기대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여 공정이용가이드라인을 만든 상생협의체 위원과 실무협의체 구성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저작권상생협의체는 이번 공정이용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상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례를 잘 보여줬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저작권상생협의체에서 발표한 공정이용가이드라인이 완벽한 지침은 아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안내서의 역할을 하지만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사법부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문석 의장은 “이번에 마련된 공정이용가이드라인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만들었다는 점과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해관계자의 소통의 장이 되고, 저작권 이슈에 대한 상생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작권상생협의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