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1.28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경기북부, 강원지역에서 추가 발생하는 등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기존의 매몰처분과 병행해 제한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키로했다.
대상지역은 2차 감염이 우려되는 경북 안동·예천, 경기 파주·고양·연천 5개 시,군과 오염이 심한 안동시 전체 지역, 나머지 시군은 발생농장 중심으로 반경 10km이내 소 약 13만3천여 마리(7천여 농가)를 대상으로 Ring 방식의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그 외의 발생지역과 추가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구제역 양성판정 가축의 경우 현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몰처분 하되, 확산여부 등을 점검하여 추가 백신을 검토키로 했다.
이미 예방접종을 실시한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농장의 우제류 가축만을 매몰 처분한다.
예방접종은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 등 200개팀 800여명을 투입하여 예방접종 개시후 10일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예방약 공급을 위해 수의과학검역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30만마리분의 예방약을 우선 사용토록 하고, 영국(퍼브라이트 연구소) 항원뱅크에 비축하고 있는 120만마리분의 예방약도 조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제한적인 예방접종을 통해 추가 확산을 막으면 마지막 구제역 발생 또는 마지막 예방접종 후 6개월이 경과한 다음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라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생긴다.
이는 제한적인 예방접종 없이 매몰 처분하는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마지막 구제역 발생후 3개월이 경과해야 신청요건이 생기는데 비해 3개월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예방접종을 한 후에는 사전 정밀검사 후 구제역에 걸리지 않은 것(예방접종으로 항체 형성)이 확인될 경우에는 도축장으로의 출하 및 축산농가간 거래가 가능하다.
예방접종 및 이동통제로 인한 손실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에 따라 보상할 계획이다.
한편, 연접한 3개 시도에 걸쳐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최고 경보수준인 심각단계 수준에 준하는 전국적인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다며,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차량 소독과 이동통제는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줄 것과,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지역으로의 여행과 축산농가 방문을 삼가해 줄 것과 여행 후 입국시 반드시 검역당국에 신고하고 철저한 소득을 실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므로 인체에는 아무런 해가 없으며, 특히 쇠고기의 경우 이력추적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므로 구제역에 감염되지 않은 소만 도축된다고 설명하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육류를 소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