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식품용 기구․용기 등에 사용되고 있는 나일론수지제, 폴리카보네이트 등의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밝힌 기준․규격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뒤집게, 국자 등으로 사용되는 나일론수지제(PA) 제조 시 원료물질로 사용되어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는 ‘라우로락탐’에 대한 규격을 신설했다.
또한, 젖병․물병 등으로 사용되는 폴리카보네이트(PC), 커피머신의 부품 등으로 사용되는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PEEK)에 대해서도 이들 재질 제조 시 원료물질로 사용되어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는 ‘디페닐카보네이트 및 히드로퀴논’에 대한 규격을 각각 신설했다.
아울러, 금속제 캔용기 등 금속제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내면에 녹방지를 위해 에폭시수지로 코팅된 경우에는 원료물질로 사용되어 캔의 내용물로 이행될 우려가 있는 ‘4,4-메틸렌디아닐린’ 에 대한 규격을 신설했다.
식약청은 국내 유통되고 있는 국내품 및 수입품 PA, PC 및 PEEK 재질의 식품용 기구 166건에 대한 신설기준들을 각각 시험한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으나 최근 일본, 중국 등 제외국에서 수입되는 이들 재질 기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금번 기준을 신설·강화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으로 기구 및 용기․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