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양주와 면세담배 등을 밀반입, 국내에 불법 유통시킨 업자 2명이 인천해경에 붙잡혔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4일 양주와 면세담배 등 중국산 식품을 다량 밀반입, 택배를 이용 서울과 부산 등으로 유통시켜온 판매업자 진(52·여)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진씨 등은 지난해 초께 부터 중국에서 밀반입한 고급양주 2000여병과 면세담배 3000여보루, 참깨 200kg, 메밀 300kg 등을 택배를 통해 서울 남대문과 부산 국제시장 등지에 유통·판매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에서 구입한 물건을 정기 국제여객선의 보따리 상인들에게 소량 분산 소지시켜 세관 검색을 통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해경은 압수한 1억3000여만원 상당의 증거물을 토대로 이들의 여죄를 캐는 한편 유사한 유통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