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식품의 유통을 추방,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수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310억 상당의 가짜 건강식품을 제조, 시중에 유통한 6명을 적발했다.
서울시 특사경은 지난 8월부터 5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가짜건강식품을 제조 공급한 6명을 적발하고 이 중 4명은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증가로 유명 건강식품을 싼값에 살 수 있다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 저가의 원료를 사용해 성분과 함량을 속인 파렴치한 유통사범을 적발한 것으로 서울시 특사경 30명이 5개월간 4개조 교대로 잠복과 미행 활동을 통해 적발했다.
시는 이들에게 식품위생법과(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시가 구속영장 신청할 4명은 제조업체 ‘S’푸드사(경기 포천시 소홀읍 소재) 운영자 ‘장00(42세,남)’,제조업체 ‘K’건강영농조합(강원 화천군 상서면 소재) 실장 ‘손00(37세,남)’과 공급판매책 00제약식품사업주식회사(동대문 용두동 소재) 외 1개소 운영자 ‘반00(53세,남)’, 인터넷판매사'G'천마영농조합(성북구정릉동소재)외 1개소운영자 ‘류00(57세, 남)’이다.
이와 함께 식품을 판매한 ‘A’산업 대표 김00(54세, 남)와 ‘D’통상 대표 김00(56세, 남) 2명과 법인 2개소는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이들 4명은 주 공급책인 반00을 중심으로 서로 공모해 ‘09년 8월부터 ’10년 9월까지 1년간 성분과 함량을 속여 가짜건강식품인 00흑마늘농축진액 등 9개 품목 19만 박스(190,770박스), 소비자가 310억원 상당을 제조․공급, 판매망을 두고 전국 도매업자에게 유통하고 일부는 방문판매, 인터넷 판매한 혐의다.
한편 서울시는 웰빙과 건강이 소비의 핵심 트렌드로 자리 잡은 요즘 건강식품은 선물용, 피로회복 등으로 선호도가 높아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보탐문과 유통경로를 추적해 시민건강과 관련된 먹거리 유통질서를 바로잡아 시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권해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일부 양심 없는 업체들이 성분과 함량을 속여 가짜 건강식품을 제조하고 소비자를 현혹, 충동구매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뿐만 아니라 선의의 기업까지 피해를 끼치는 범법행위가 늘고 있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