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찜질방에 대한 청소년 심야출입 제한 규정이 공포, 시행된 것과 관련 찜질방업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 관계자들은 “보건복지부가 공중위생법 시행 규칙 개정령을 통해 심야시간 청소년 출입제한을 규정하면서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에 대한 보완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현실성 없는 절름발이 법률을 따르도록 강요하고 있다”면서 “서민의 휴식 공간이자 산업 연관 효과가 높은 신종 서비스 산업의 입지를 없애려하고 있다”고 크게 분노하고 있다.
사업주들은 “찜질방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신분증 확인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며 동행 보호자의 정의가 모호해 자칫 이현령 비현령식의 처벌 대상이 되기 십상”이라며 “차라리 찜질방 사업을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편이 솔직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찜질방사업을 공중위생이라는 외눈박이 관점이 아니라 수출산업 혹은 국가 경제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시행 규칙 공포 직후 업주들의 혼선에 대해 복지부측은 “당분간 홍보와 계도 위주로 지도해 나갈 것이며, 행정조치를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는 정부가 혼선을 미연에 예상하며 보완대책을 함께 제시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한편, 찜질방 동업자 단체인 한국사우나불가마중앙회는 9일 비상회의에서 의견을 수렵, 헌법소원 등 집단소송이나 집단행동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