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현재 열대과일류로 분류되어 있는 우리 농산물 감 및 대추에 대한 식품분류 체계 개정 요청을 요청했다.
요청한 개정안이 승인될 경우 우리나라의 감 및 대추에 대한 농산물 수출길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행 Codex의 식품분류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 아시아에서 주로 재배되는 감과 대추의 분류가 열대과일류로 분류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식품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Codex의 열대과일류에는 농약기준이 거의 없어서 국내 농산물 수출시 불검출로 적용받게 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감은 인과류로, 대추는 핵과류로 분류되어 있으며, Codex의 식품분류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개정되면 농산물 수출시 농약기준 초과에 의한 부적합이 현저히 감소될 수 있다.
이번에 제출한 개정안은 올해 4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Codex 농약잔류분과위원회 회의에 상정되며, 동 개정안 반영을 위하여 일본 및 중국과 공동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2010년에도 쪽파, 복분자, 송이버섯, 버섯류, 들깨, 유자 를 국제식품분류 개정안을 제출하여 최종 등재시킨 바 있다.
식약청은 향후에도 채소류에 대한 국제식품분류에 배추, 들깻잎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격 향상 및 수출증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