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구조하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 방해와 함께 강제로 추행한 피의자 검거했다.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오씨(무직)는 지난해 11월 26일 19시 40분경 당진군 송산면에 있는 석문방조제 부근에 세워진 119구급차량 안에서, ‘사람이 배수로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피의자를 구조하여 응급구조 활동을 하던 피해자가 피의자의 체온을 측정하려 하자 ’건드리지마‘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배, 허벅지등을 약 15걷어차 2주간의 타박상등을 가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손으로 그녀의 사타구니를 4회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이로인해 피해자 소방공무원 서씨의 고소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피해자 진술과 119구급차량 내 설치된 CCTV 녹화자료 판독수사로 구증한 후 피의자 오씨(무직)에 대해 출석요구로 자진출석해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