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청장 김용판)이 설날(2. 3) 전후 강․절도 등 민생침해범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평온한 명절분위기 조성과 민생치안 확보를 위해, ‘11. 1. 17 ~ 2. 6일까지(21일간)를’설날 전․후 특별방범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치안활동을 실시한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CIMS 분석을 활용, 범죄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기간을 설정하여 단계별 방범활동에 들어간다.
1단계 기간(1.17~1.23)에는 현금유통이 많은 금융기관・편의점 등 현금다액취급업소를 대상으로 CCTV 설치 여부 및 화질상태 등 방범진단을 실시한다.
이와함께 금융기관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 현금호송 과정에서의 탈취사고 방지 및 자위방범시설 보강을 촉구하고, 설전후 날치기・빈집털이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범죄예방 홍보에도 집중한다.
2단계 기간(1.24~2.6)에는 금융기관 주변・주택가・여성상대 날치기 범죄 예방 등에 경찰관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범죄취약지에 집중 배치, 날치기 범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순찰차별 담당구역 설정, 금융기관 및 여성 1인 업소 주변에 대한 연계순찰을 강화하는 등 시기별・장소에 적합한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역귀성 증가에 따른 농축산물 절도, 농촌 빈집털이 등의 범죄에 대비하기 위해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순찰활동을 동영상으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율방범대・범죄감시 주민신고요원 등을 활용, 합동순찰을 실시하는 등 도민들이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