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은 그동안의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제역 확산원인 및 지역별 전파경로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작년 말에 발생한 구제역이 과거와 다르게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주요 요인에 대해 안동지역에서 구제역이 최초로 확인되기 이전에 경기 파주지역 등으로 이미 구제역 바이러스가 전파됐고, 최초 발생농장의 신고 이후 지방자치단체 방역기관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
이와함께 추운 날씨 등으로 방역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을 들었다.
지역별 구제역 확산 원인에 대해서는 경북 안동지역 양돈단지의 경우 지난해 11월 28일에 처음 신고 됐으나, 실제 동 단지에서 23일 의심축이 신고 되어 간이 항원키트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어 초동방역조치가 늦어졌다.
그런데 이미 같은 단지의 돼지에서 항체가 검출된 것을 볼 때 11월 중순경에 이미 구제역이 발생했고, 이동 통제 전에 농장인근이 심하게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북부의 경우 안동에서 구제역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11.28)되기 10여일 전(11.17)에 안동 발생농장의 분뇨를 통해 경기도로 구제역이 전파됐고, 파주․연천 지역의 돼지 농장들이 이미 감염된 상태에서 이동통제 전에 경기도내 타 지역으로 질병이 많이 전파되었다는 것이 전국적인 확산요인으로 분석됐다.
또 예년과 달리 이번 구제역은 겨울에 발생한데다 한파가 지속되면서 차단방역에 어려움이 컸던 것이 확산의 또 다른 요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구제역은 잠복기(2주) 동안 특별한 증상 없이 바이러스를 배출하게 되므로, 이동 통제전에 사례가 발생한 것이 구제역 확산의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사례로는 △축산농가 모임 등을 통해 여러 농가에 질병을 전파한 사례 △양돈단지와 한우농가를 오가며 임신감정이나 인공수정을 실시하여 다른 축종간 질병을 전파한 사례 △먼 지역에 위치한 농장이 동일한 사료(차량․기사)를 사용하여 질병을 전파한 사례 △정액 배달자가 양성농장 출입이후 소독 조치 없이 다른 농장을 방문하여 질병을 전파한 사례 △도축장으로 가축을 출하한 이송차량이 적절한 소독조치 없이 다른 농장의 가축을 출하(이동)하여 질병을 전파한 사례 △오염지역 거주자가 청정지역 농장을 방문하여 질병을 전파한 경우다.
그 밖에 공기전파, 사료 및 정액 자체의 오염 및 야생동물에 의한 전파 가능성 등이 제기되어 조사를 실시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증거나 사례는 밝혀지지 않았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농가의 자체 방역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히고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2주 정도 지나야 예방효과가 나타나며 그 전후에 언제라도 감염될 수 있는 만큼 백신접종 이후에도 최소 1개월간 강력한 차단방역과 소독을 지속할 것 △계속되는 한파로 소독이 충분하지 못하여 아직도 주변에 많은 바이러스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해빙기에는 주변소독을 철저히 할 것 △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과 차량(특히 사료차량)은 소독을 실시하고 기사는 하차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하차한 경우 기사의 신발과 입고 있는 옷은 물론 차량내부까지 소독을 철저히 할 것 △농장 주인 및 근로자들도 농장을 출입할 때는 외출복․외출화와 작업복․작업화를 구별하여 착용하여야 하며, 외출후 반드시 개인소독 및 신발소독을 실시한 후 축사를 출입할 것 △동물약품 및 정액, 우편물, 택배 등은 농장 외부의 일정한 장소에서 수령하고 주변 소독을 철저히 할 것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할 것 △매몰 처리 이후 투입된 인력․장비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매몰 농장의 농장주, 근로자의 타농장 방문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 경기 안성시 고삼면의 방역 우수사례와 같이 방역을 철저히 하면 자신의 농장을 구제역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