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구제역발생에 따라 국내 공급 부족이 예상되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돼지고기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하여 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할당관세를 실시하기로 했다.
일반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고 소비량이 많은 삼겹살(할당관세 적용물량 1만톤)과 햄, 소세지, 만두 등 육가공품 원료로 사용되는 안심, 등심 등(5만톤)에 대해 현행 25%의 관세율을 무관세로 인하하여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수급원활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p 범위의 율을 인하해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로 대통령령으로 운용된다.
할당관세 운용안은 2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것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1월중) 공포․시행되어 금년 6말까지 적용될 예정으로 적용 완료 후 가격 및 수급동향을 재점검하여 연장여부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에 정부가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함으로써 수입부담 완화에 따른 수입확대로 국내 삼겹살 가격안정과 햄, 소시지 등 국내 육가공 완제품의 원가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13일 제78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확정된 ‘서민물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냉동고등어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적용이 확정되어 같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