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10일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 노출을 평가하고, 노출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관리규정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 법 시행 후 새로 설치되는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 법 시행 전에 만들어진 놀이터의 환경안전진단결과 대부분이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환경보건법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도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어린이놀이터는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고 이용률도 높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경우 적은 양으로도 그 피해가 클 수 있다. 중금속 위험 없는 놀이터 조성을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서도 환경안전진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