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9일 전북 김제시에서 발견된 도박 사이트 범죄수익 은닉사건과 관련하여 도박 사이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마사회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경마사이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도박산업의 규모는 2008년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발표자료에 따르면 53조 2천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설경마 규모는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 2004년 3조 4천억 원에서 2009년에는 최소 9조 3천억 원에서 최대 30조 5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사설경마가 성행하는 이유는 마사회는 구매상한선(10만원)이 있으나 사설경마는 베팅에 제한이 없고, 또한 미 적중 금액에 대한 20%의 위로금 지급 등 사설경마 참여자에게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마사회는 2010년 사설경마 단속에 나서 현장단속 92건과 불법경마사이트 567개를 폐쇄하였으며, 사설경마신고 활성화를 위한 사설경마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설경마 단속을 위해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업무에 불법도박 단속 업무를 포함할 필요가 있고, 마권 구매시 부과되는 과도한 세금(레저세 10%, 지방교육세4%, 농특세 2%)를 완화하고, 마권구매 관련 인터넷을 통한 마권구매 허용 및 구매상한선 폐지 등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마사회는 수사기관과의 간담회 개최, 사설경마단속 정책 건의 등 사설경마단속 공감대 형성과 단속 효율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설경마의 예방을 위해 경마고객을 대상으로 한 자체홍보 강화, 사설경마 예방교육 실시, 마사회법 개정을 통한 처벌강화 등 사설경마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사설경마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경마가 건전한 레저스포츠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