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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퇴직예정 교장 재직학교 특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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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2011년 8월말 퇴직예정 교장이 재직하는 공립학교 67개교(초 40교, 중 16교, 고 11교)에 대하여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0년 이후, ‘방과후학교와 수학여행 관련 금품 수수’ 등으로 수사 기관에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는 등 , ‘서울교육 전반에 걸쳐 비리가 만연하다는 부정적 인식이 널리 퍼져 있고, 2011년 자체 감사 계획에서 일선학교에 대한 종합 감사가 폐지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 대한 감사의 공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학교의 회계 질서를 중심으로 학교 운영 전반을 살펴봄으로써 서울시내 초․중․고 각급 학교의 학교 회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퇴직예정 교장이 재직하는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시설공사, 세출, 방과후학교, 수련교육․수학여행, 세입’ 등 크게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실시해 그 결과 감사대상 67개교 중 60개교에서 총 195건의 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금70,934천원이 회수 등 재정상 조처가 이루어졌고, 중징계 1명, 경징계 6명 등 총 7명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하였고, 나머지에 대해 경고, 주의 조치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이번 특정 감사에 대하여, ‘평생을 교육에 헌신하다가 퇴직을 앞둔 초․중․고 교장 모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여기는 게 아니냐?’, ‘전형적인 표적 감사다.’라는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가 있으나, 감사 처분 결과 학교별로 지적 사항이 없는 학교도 있어, 학교장의 의지와 학교 구성원의 노력으로 학교 경영 전반에 걸쳐 우수하게 운영이 되는 학교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퇴직예정 교장 재직학교에 대한 특정 감사에서 드러난 지적 사례를 정책 담당 부서에 제공함으로써, 업무 미숙이나 부주의, 관행적인 업무 처리 등으로 학교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담당 부서에서 관련 규정 및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연수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특히 반복되는 감사 지적 사항은 지침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데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를 검토하여 업무추진 절차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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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김건희·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의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법안이다. 지역화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의 '재량'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들 세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이 된다. 한 총리는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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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치료 후 빈번한 전이 검사, 생존율 향상에 큰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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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 양 진영 단일화 성공 이제는 결과가 중요하다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놓고 보수, 진보 양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함으로써 이번 선거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수 후보 단일 기구인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을 단일후보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단일화후보로 추대된 조 후보는 “조희연표 교육정책은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인데 둘 다 처참한 실패로 끝난 실험이라고 생각한다”며 “학부모 사이에서 혁신학교는 ‘공부는 안 가르치는 학교’로 소문이 났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의무와 책무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권이 살아야지 학생의 인권도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교권 수호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통대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제2단일화 기구를 통한 단일화를 주장했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이날 통대위의 결정을 전격 수용하고 중도보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는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 안 전 회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