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6월30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 3,364곳을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를 한 377곳을 적발해 중개업소 등록취소 46건, 업무정지 177건, 과태료처분 57건, 자격취소 9건 등 행정 조치했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6월 30일 현재까지 위반 중개업소에 대해 총 3,169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출했으며 중개업소 등록취소 349건, 업무정지 1,333건, 과태료처분 694건, 자격취소 36건, 자격정지 1건, 경고시정 668건을 행정조치하고, 그 중 150건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시는 최근 부동산매매 거래시장의 장기침체에도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아 시민고객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그 동안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과 주요 법위반 사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중개업자의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공인중개사가 자격취소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 유형으로는 ①공인중개사가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와 ②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동업의 형태로 중개업을 하는 경우 ③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의 성명·상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무자격자의 중개업무 행위·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본인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전월세가격을 상향 유도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해 시민고객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