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최근 잇따라 도심지역에 나타나는 야생 멧돼지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주요 출현지점을 중심으로 ‘멧돼지 포획틀’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멧돼지 포획틀’은 주로 총기사용이 어렵고,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특별시, 광역시 등 도심 주변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추진하게 된다.
‘멧돼지 포획틀’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작‧설치하되, 사후관리 등은 전문단체 등을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포획틀’을 사용할 경우 총기 없이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멧돼지가 도심으로 이동하는 적정지점에 설치하여 멧돼지의 도심출현을 미리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최근 도심지역에 멧돼지 출현이 계속되면서 시민 안전사고 및 재산피해 우려가 높다고 보고, 지난 달 27일 시‧도,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관계기관,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모여 긴급대책회의를 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대책회의에서는 ‘멧돼지 포획틀’ 설치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데 대체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환경부는 멧돼지 도심출현에 따른 시민 홍보가 부족하다고 보고, 멧돼지 출현 시 ‘상황별 국민행동 요령’을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서, 소방서, 환경청, 협회‧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멧돼지 기동대책반’을 상시 운영하는 한편, 119 등에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포획 및 피해 예방에 나서도록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도심주변 멧돼지 서식밀도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차량사고 빈발지역의 유도울타리 설치 개선을 추진하는 등 멧돼지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현재 9개 도에서만 실시되는 멧돼지 서식밀도 조사를 도심지역까지 확대하고, 기존 도 단위 조사구(256개)의 개수도 확대하여 멧돼지 관리대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멧돼지에 의한 차량사고 빈발도로 및 지역 조사, 멧돼지의 서식 및 이동 특성 조사 등을 실시해 생태통로 설치 및 유도울타리 설치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 자연자원과장(김승희)은 “그동안 도심지역에서는 수렵장 개설이 어렵고, 안전상의 문제로 총기 사용이 제약되어 멧돼지가 도심 주택가, 도로 등에 나타날 경우 포획 등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앞으로 포획틀을 설치하게 되면, 멧돼지 포획 및 도심출현을 예방하고,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