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9일 10·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사이버 테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법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명은 '한나라당 관련자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이며 대표 발의자는 김학재 의원이다.
수사 대상은 ▲선관위 홈페이지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사건 ▲이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와 경찰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 ▲앞의 두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이다.
특별검사는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 중 2명 이상을 대법원장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1번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김학재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범죄를 실행한 사람들이 자기가 모시던 분들이나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측과 연계 없이 독자적으로 범행했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이 최구식 의원이나 검찰 수뇌부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김 수석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사자 간에 1억원의 금품이 수수됐는데 그 중 1000만원만 대가성을 인정하고, 9000만원은 별개의 투자금으로 보는 것도 수사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