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1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57·인천지검 검사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가운데, 김 후보자에 대한 로비 의혹을 비롯해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아들 병역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아파트 구입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다른 의혹들은 전면 부인했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이날 김 후보자가 저축은행 관계자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질의를 통해 "김 후보자가 2011년 4월 의정부지검장으로 근무할 당시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과 유동국 전무가 800억원대 불법대출과 1억원대 상품권 수수 혐의로 각각 고양지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면서 "유 회장은 수사 무마를 위해 김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박영헌 재경태백시민회장에게 김 후보자에 대한 로비를 지시했고, 그 명목으로 박 회장에게 2000만원을 건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박 회장과 같은 고향 출신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함께 다녔으며, 재경태백시민회에서 감사를 맡는 등 박 회장과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 왔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시 박 회장이 로비의 대가로 95억원대의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이득을 봤다"면서 "얼마 전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합수단) 조사에서도 김 후보자의 이름이 39차례나 거명된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최재천 의원도 "2011년 4월에 박 회장이 김 후보자에게 집중적으로 로비를 했다고 하는데, 당시 박 회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아무리 가까운 지인이라도 사건 청탁성 전화를 하면 곧바로 면박을 주고 끊어버린다"면서 "그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다.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도 "부실저축은행 부도 사태로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렸다"면서 "(대법관 후보자가) 저축은행 횡령과 관련된 사람들과 얽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서민들의 가슴에는 대못이 박힌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부산지검 울산지청과 부산지검 검사로 재직하던 1988~1992년 가족과 함께 울산과 부산에 거주하면서 부인과 두 아들의 주소는 근무지로 이전했지만, 본인의 주소지는 서울에 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서울에서 아파트 청약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부산 화목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투기 목적이었는지 물으면서도 "화목아파트는 어르신들이 살기 좋지만 발전 가능성은 없다"면서 김 후보자를 대변하는 듯 한 태도를 보였다.
같은 당 경대수 의원은 "김 후보자는 2000년 서울 삼성동 아파트를 실거래가 4억6500만원에 구입했다고 재산신고를 했으나, 강남구청에는 기준시가인 2억3500만원에 매매한 것으로 신고했다"며 다운계약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공직자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였다"고 사과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한 김 후보자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도 제기됐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아들은 병무청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10미터 언덕길에서 굴러 떨어져 허리를 다쳤다'고 했지만, 응급실에서는 '술에 만취해서 2미터에서 추락했다'고 하는 등 진술이 엇갈린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실제 고려대 병원 응급실에서는 단순 근육통으로 진통제 처방을 받았고 이후 척추전문병원인 우리들병원에서도 역시 진통제 처방을 받았다"면서 당시 김 후보의 아들이 '척추 골절'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