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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대근 농협중앙회장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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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10일 서울 양재동 농협중앙회 사옥의 현대차 매각과 관련해 정대근(62) 농협중앙회 회장이 현대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정황을 잡고 정 회장을 체포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수수 혐의로 정대근 회장의 체포영장을 어제 저녁에 발부받아 오늘 아침에 집행했다. 정 회장을 상대로 금품 수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회장이 현대차에 유리한 조건으로 사옥을 팔면서 그 대가로 수억원을 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으며 늦어도 12일 아침까지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2001년 12월 현대차가 농협 소유였던 양재동 사옥을 처음 제시된  3천억원보다 700억원이나 싸게 인수한 과정에 불법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오다 여러 형태의 금품 수수 단서를 포착했다.

    검찰은 3월 말 현대차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도 금품 수수 정황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확보했고 현대차 임직원 조사를 통해 금품 전달과 관련한 진술을  일부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대차의 금품전달 경로가 제3의 로비스트인지 아니면 정몽구  회장인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현재로선 농협측의 추가 소환자가 없다고 했지만 현대차의 비자금  용처 수사가 확대되면 농협 사옥 매각과 관련한 사법처리 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다.

     검찰은 또 서울시 관계자들을 소환해 현대차 사옥 증축에 필요한  도시계획규칙 개정과 관련한 업무처리 절차를 파악하는 한편 인허가 과정에서 김재록씨의  로비가 있었는지도 확인 중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양재동 사옥 특혜 매각 의혹과 관련, "2000년 1월부터  사옥 공매가 3천억원에서 시작됐지만 유찰이 거듭돼 나중에는 2천700억원, 2천300억원 등으로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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