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황현주 부장판사)는 30일 20조원대 분식회계 및 9조8천억원 사기대출,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21조4천484억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기업윤리를 망각하고 편법 행위를 저질러 끝내 대우그룹 도산 사태를 초래했고 이는 대출 금융기관에 손해를 끼치고 부실화를 초래해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져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근대 경제발전사의 주역으로 국가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대우를 재계 서열 2위에 오를 수 있도록 일궈냈다. 남다른 근면함과 열정으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 점은 상응하는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며 유리한 정상을 양형 산정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외부 요인으로 책임을 돌리려 는 자세를 보이고 분식회계 등이 당시 관행이었다는 점을 내세워 범행을 정당화했으며 `경영 판단'이었다는 점 등 재판 내내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만 69세의 고령인데다 심장병과 장폐색증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존에 취해진 구속집행정지는 취소하지 않았다.
김씨는 7월28일까지 구속집행정지가 허가돼 있다.
김씨측은 "생각 이상의 형량이 선고돼 당혹스럽다. 성장시대의 전환기에 활동했던 김 전 회장의 기여분이 고려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씨측이 항소할 경우 구속집행정지 연장 여부는 항소심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검찰 구형시 추징금 23조358억원이 21조여원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 검찰이 범행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정했지만 재판부는 선고일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해 액수에 변동이 생겼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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