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따돌림(왕따)을 당해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2일 발간한 ‘고용보험심사. 재심사 사례집’을 통해 실업급여는 경영상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지만, ‘왕따’로 인해 사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진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노동부에 따르면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마 모씨는 입사 후 1년 만에 능력을 인정받아 우수사원으로 표창을 받고 모든 직원이 선망하는 부서에 배치 받아 근무했다. 그러나 동료 및 부하직원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주 의견충돌을 일으킨 데다 난폭한 언어·행동을 일삼는 등 따돌림을 당했다. 이런 이유로 작년 6월 29일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신청, 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또 파업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된 노조간부에 대해서도 “노조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파업에 단순 참가한 데 불과하고, 파업을 주도적으로 이끈 노조의 핵심간부와 같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치 않다”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했다.
한편, 근로자가 실업급여,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심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고용보험심사위원회(02-502-6831)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